한국항공객실안전협회 정관
한국항공객실안전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항공객실안전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 명칭은 Korea Aircraft Cabin Safety Association (KACSA)로 한다.
제 2조 (목적) 객실승무원의 임무와 역할의 중대성이 부각되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준의 안전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하는 승객의 위급상황 시 생명유지를 위한 소생술과 항공기 비상상황에서의 긴급구조 교육내용을 GLOBAL STANDARD에 적합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항공여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본부)는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6 가길 41(등촌동 민경빌딩)에 두고필요 시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객실안전/보안 개선에 관한 법령과 제도의 연구
2. 객실승무원의 임무, 책임 및 서비스의 한계 등에 대한 연구
3. 각국의 객실승무원 양성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4. 객실안전을 위한 기술의 변화와 안전장치의 도입 타당성 검토 및 활용지원
5. 객실안전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지원
6.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객실안전 세미나 개최 및 협회지 발간
7.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 운영지원
8. 객실안전관련 교육지원사업
9.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 5조 (기구)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위원회
5. 기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별지서식 1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현직 객실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퇴직자
2. 준회원은 항공기 객실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는 자, 객실분야의 관리자 경험자
3. 특별회원은 항공사와 항공서비스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및 전문학교 등 기관
4. 명예회원은 본 법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업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제 7조 (회원가입 및 회비)
① 정회원과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법인과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명예회원의 연회비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본인이 정한다.
④ 법인 임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 : 100만원
2. 부회장 : 50만원
3. 이사 : 10만원
제 8조 (회원의 권리)
① 법인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와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①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10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5인 이내
3. 상임이사 : 1인
4. 이사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5인 이상 10인 이내
5. 감사 : 2인 이내
제 12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5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 12조에 의거하여 보궐 선출한다.
제 16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법인은 상임이사 약간 명이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7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 시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및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히는 일
제 19조 (임원의 보수)
① 본 법인 임원의 보수는 명예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의 활동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의 보수와 법인업무 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조 (법인 등기) 본 법인의 협회장과 이사는 등기를 하되, 협회장을 법인 대표자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21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2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당해회계연도 1분기 중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8조 제 4항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
제 25조 (회원의 의결권)
① 총회에서 회원의 결의권은 동등하게 한다.
②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6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7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 28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전․후반기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사전에 통지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그 밖의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32조 (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33조 (사무국의 설치)
① 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의 사무직원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은 사업계획 수립, 회계 관리, 인력운영 등 협회 내부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장 위원회
제 34조 (운영위원회)
① 법인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사업목적의 전문가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 4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심의기구로서 구성과 역할 및 권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5조 (자문위원회)
①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객실분야 원로에게 법인사업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를 위촉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④ 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의장을 맡거나 법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의장에 임명할 수 있다.
8 장 재산과 회계
제 36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7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38조 (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40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의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41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42조 (시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 40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실적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 43조 (출납)
① 법인의 출납은 협회장의 책임 하에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② 운영 경비의 지출기준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44조 (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 45조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법인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중요재산
제 9 장 보 칙
제 46조 (정관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변경과 관계 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 47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 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8조 (잔여 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9조 (시행규정의 제정과 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반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주무관청(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7. 05. 10.)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3.)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15.)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4. 26.)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항공객실안전협회 협회장